스마트폰으로 온라인쇼핑하는 모습

온라인쇼핑 다크패턴, 이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장바구니에 담을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새 정기결제가 걸려 있거나, 해지 버튼을 찾다가 포기한 경험이 있다면 다크패턴을 이미 겪은 겁니다. 2026년 7월 21일부터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떤 행위가 규제 대상인지 알아두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쇼핑하는 모습

사진: Clay Banks (Unsplash)

다크패턴이란 무엇인가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특정 선택(추가 구매·정기결제 동의·개인정보 제공 등)을 하도록 화면 설계를 이용해 유도하는 상술을 말합니다. 눈에 띄는 사기가 아니라 버튼 배치·글자 크기·절차 복잡도처럼 UI 디자인 요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규제하기 까다로운 영역으로 꼽혀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4월 다크패턴을 유형화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6개 유형을 제시했고, 이 중 5개 유형이 개정 전자상거래법(2025년 2월 14일 시행)에 반영됐습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규제하는 5가지 유형

유형 내용
순차공개 가격책정 결제 직전 단계에서야 배송비·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공개해 전체 금액을 숨기는 방식
특정옵션 사전선택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유료 옵션·정기결제가 미리 체크돼 있는 방식
잘못된 계층구조 원하는 선택지는 흐리게, 사업자가 유도하려는 선택지는 크고 눈에 띄게 배치하는 방식
취소·탈퇴방해 가입은 쉽지만 해지·탈퇴 절차를 여러 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
반복간섭 이미 거절한 팝업이나 결정한 사항을 계속 다시 띄워 번복을 유도하는 방식

개정법은 이 중에서도 특히 정기결제 대금 증액이나 무료 체험에서 유료 전환으로 넘어갈 때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무료 체험 신청 화면에서 결제 정보를 입력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료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행일과 과태료 — 이미 적용 중인 규정

다크패턴 규제 자체는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됐고, 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최대 1천만원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즉 지금(2026년 8월) 기준으로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며, 유예 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 중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추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규제 범위와 과징금 수준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온라인 구독 해지 버튼 찾는 화면

사진: Markus Winkler (Unsplash)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다크패턴이 곧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므로, 결제 전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결제 최종 확인 화면에서 총 금액과 정기결제 여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고, 무료 체험을 신청할 때는 체험 종료일과 자동 결제 취소 방법을 가입 시점에 미리 캡처해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해지·탈퇴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된 서비스를 만났다면, 그 자체가 개정법이 금지하는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결제 전 판매자 정보 자체를 확인하는 습관도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가짜 쇼핑몰 구별법에서 다룬 통신판매사업자 정보조회 방법을 함께 활용하면 다크패턴과 사기성 쇼핑몰 양쪽을 같이 걸러낼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디로 하나

다크패턴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 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결제 화면 캡처, 해지 시도 과정의 스크린샷 같은 구체적 증거를 함께 남겨두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료 체험 후 자동으로 유료 결제된 것도 다크패턴에 해당하나요?

사업자가 사전에 명확한 동의 절차 없이 유료로 전환했다면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제 취소와 함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해외 쇼핑몰에도 이 규제가 적용되나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자라면 해외에 본사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 제재 집행은 사업자 소재지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제한 정기구독을 취소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앱스토어나 카드사 등 결제 수단 쪽에서 직접 구독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마무리

다크패턴 규제는 이미 시행 중인 법이니, 앞으로 결제 화면에서 옵션이 미리 체크돼 있거나 해지 절차가 유난히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캡처부터 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실질적인 대응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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